추경호 의원, 문 정부 실패작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 발의

2021-09-05 18: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세제 복원 5개 법안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추 의원은 “이로 인해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금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 전세금이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3억 8695만원에서 6억 1558만원으로 2억 2863만원이나 폭증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

추 의원의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혜택 복원 5법’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복원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 30%, 장기임대주택: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라며,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