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메디힐’로 유명한 '엘앤피코스메틱' 특별세무조사…왜?
2021-09-04 09:41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선정·조사…엘앤피코스메틱도 포함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로 유명한 엘앤피코스메틱(대표 권오섭, 추교인)이 지난 2016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기업공개(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바로 국세청이 국내 마스크팩 1위인 이 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3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엘앤피코스메틱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거나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엘앤피코스메틱 또한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엘앤피코스메틱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엘앤피코스메틱에 대한 세무조사는 7월 초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엘앤피코스메틱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엘앤피코스메틱, 최대주주 박선희 전 대표 25.71%
엘앤피코스메틱은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메디힐' 브랜드로 잘 알려진 업체다. 엘앤피코스메틱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박선희씨로 지난해 말 현재 25.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권오섭 대표 이전에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박 전 대표에 이어 홍콩계 유한회사인 라이온크라운인베스트먼트는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 권오덕씨(8.41%), 이영옥씨(5.48%), 권익현씨(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엘앤피코스메틱 별도기준 매출은 지난 2016년 398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3156억원, 2018년 3141억원, 2019년 1782억원, 2020년 1747억원으로 4년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
2016년 1309억원에 달하던 영업이익도 사드 사태를 겪으며 2017년 882억원, 2018년 549억원으로 줄다 2019년에는 155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다시 지난해에는 12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 기업공개(IPO)…난항(難航) 딛고 순항(順航)할까?
엘앤피코스메틱은 지난 2016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엘앤피코스메틱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17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에 착수했다.
하지만 엘앤피코스메틱 IPO 준비에 찬물을 끼얹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바로 한국과 중국 간 사드 갈등이다.
당시 사태로 말미암아 중국 K-뷰티 사업은 부진에 빠졌고, 중국 시장에서 활발히 매출을 올려온 국내 화장품 기업들 또한 매출 둔화에 직면했는데 엘앤피코스메틱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어 엘앤피코스메틱은 지난 2019년 다시 한번 IPO 추진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실적이 발목을 잡았다.
이는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후폭풍으로 인한 실적 하락이 결국엔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매출은 지난 2016년(약 4000억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하향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초 엘앤피코스메틱은 IPO를 위한 관련 인물 인재 영입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IPO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엘엔피코스메틱의 경우 IPO 준비를 위해 당분간 실적과 재무지표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세청에서 엘엔피코스메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세무조사는 IPO 준비 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세무조사 후에는 거액의 추징금 외에도 고의적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에 따른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등이 있는 명백한 경우에만 착수하는 기획 또는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사국”이라며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