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또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허용키로
2021-09-03 11:50
3단계 다중시설 접종자 포함 8명까지…식사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재연장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한 달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오는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셈이다.
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참석 인원이 49명까지로 제한됐는데 5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