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전·현직 임원 1심 유죄에 항소

2021-09-03 11:08
1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허물었다"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LG전자 채용 담당자 등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채용 담당자 박모씨 등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지만,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