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벗었다…검찰 ‘무혐의’ 처분
2021-09-02 17:52
납품업체 점검·관리 강화 방침
오뚜기가 자사 미역 제품에 중국산 미역을 혼입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자사 미역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에 휩싸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뚜기는 HACCP(해썹),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