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대표 등 檢송치..'주가조작' 수사는 계속
2021-09-02 12:22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셀프 발표'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임원 2명 총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30일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과 한국의과학연구원은 서울시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77.8% 저감효과' 발언은 당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이 직접 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