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
2021-09-02 08:23
경찰 "추가수사후 송치"
경찰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신병을 2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7·3 불법 시위 수사본부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뒤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서 40여 분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사옥에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갔다.
양 위원장은 경찰 호송차량에 오르며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