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겉만 을입니다” 알바 갑질에 우는 사장님들
2021-08-31 17:05
족발집 알바가 영상 조작해 점주 협박... 본사까지 사과
노동 관련 신고는 해마다 증가... 업주는 무고 호소하기도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근로기준법 위반... 철저히 지켜야
노동 관련 신고는 해마다 증가... 업주는 무고 호소하기도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근로기준법 위반... 철저히 지켜야
“금번 제보의 경우 해당 매장의 직원이 점주에게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연출해 촬영 및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족발 프랜차이즈 A 본사 사과문
아르바이트(알바)가 고용주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무고한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의 악의적 신고에 고용주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알바 '을질'에 한숨 깊어지는 고용주들
언론 보도 후 본사가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보 영상은 해당 가게 직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교포로 알려진 직원이 점주에게 급여 인상 요구를 거절당하자 악의적으로 위생 문제를 연출한 것이다.
이어 “전 조리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고객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본사를 비롯해 전국 가맹점주 여러분들에게 끼친 피해를 책임지고 점주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앞서 사례처럼 ‘을질’을 호소하는 중이다. 갑질의 반대말 격인 을질은 권리관계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을이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조건 조절 등을 두고 갈등을 보이는 모양새다. 자영업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을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는 중이다. 자영업자 B씨는 “직원분에게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니 그냥 그만둔다고 말하더라. 영업 제한 조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 못 했는데 곧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 C씨는 “예전에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반영한 노동자보호법도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다. 갑질하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법을 악용해 을질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무고라도 증명 어려워
고용주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다. 앞서 근로자가 고용주를 신고한 법 위반 유형 중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7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순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주 52시간제 △휴게시간·유급휴일 제공 △해고예고 의무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나눠주지 않을 시 미작성과 같은 처벌 수준인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하며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다 준수했음에도 근로자에게 부당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 알바 급여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갔다가 돈이 더 들고 결국 증거도 부족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항상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해드릴 수는 있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당사자가 사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