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농지연금 가입기준 65→60세 확대

2021-08-31 11:10
공익직불제도 안착 위해 2.4조원 투입

[사진=연합뉴스]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금지급도 확대해 고령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 완화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은 1809억원에서 2106억원으로 늘어난다.

여성 농어업인의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은 24억원을 투입해 1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 국적 대상 건강보험료도 2만9000세대에 11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어가 공익직불제도의 안착을 위해 2조36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을 지속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재해보험 예산 6857억원 등을 포함한 사후적 피해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렸다.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300등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5250억원에서 5586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 농어업인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은 2000명, 어촌정착지원금은 220명으로 지원 대상을 각각 확대했으며 예산도 406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 등 농지임대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투자 확대 등 농어촌 청년 유입 지원 예산도 7323억원 책정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6개소에서 12개소로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모델 등에 대한 투자도 333억원에서 732억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ICT 기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1억원에서 40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