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놀자의 갑질... "숙박 취소해도 중개 수수료 내라"
2021-08-31 06:00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오는 10월 26일 ‘야놀자케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숙박업주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숙소 예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에게 예약금을 100%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추가 보상 금액의 출처다. 야놀자는 업주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에게 보상금액으로 준다는 구상을 짰다.
하지만 업주들은 시설 설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야놀자 측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예약 취소 시 고객에게 환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야놀자에서 거래한 게 없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든 수수료를 더 받아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A모텔 업주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올려놓은 10만원짜리 객실이 중복 예약될 경우, 그동안 업주는 둘 중 한쪽의 예약을 취소하고 고객에게 1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야놀자케어가 도입되면 여기에 취소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업주는 야놀자를 통해 받은 손님이 없어도 1만원의 생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을 막기 위해 업주가 현장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내게 된다. 충북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야놀자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예약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업주만 진다”며 “청소년으로 보이는 예약자가 신분증이 없다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업주 몫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주 커뮤니티 ‘모텔은 아무나 하나’의 부운영자인 김만진씨는 “현재는 업주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야놀자 측이 야놀자케어에 동의한 업주들에게만 쿠폰을 지급하겠다며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동의하는 업주는 지속해서 늘 것”이라며 “결국 수수료 부담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야놀자케어가 시행되면 야놀자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의 중개 수수료는 예약 건당 9.9%다. 여기에 야놀자 웹‧앱 상단에 업소를 노출하기 위한 광고비도 한 달에 40만~5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하면 매출의 20~30%를 야놀자에 지불한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