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30일부터 효력
2021-08-27 16:37
경기 동두천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동(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