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예외 아냐"
2021-08-26 21:23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