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청회 개최...주민들 의견 수렴
2021-08-26 15:0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경제 연구회 소속 의원,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사회적경제 과장,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화성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인 등 약 3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공청회 목적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공청회 관련 영상은 화성시의회 대표 유튜브 채널인 ‘화성으로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박연숙 대표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목적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 제안 및 연구, 행정 및 지원센터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충실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는 지난 7월말 현재 사회적기업 70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268개, 자활기업 9개 등 358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등록돼 있다.
‘사회적경제연구회’에는 박연숙, 구혁모, 이창현, 임채덕, 정흥범, 차순임, 최청환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