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허가 5년 연장 2021-08-25 16:02 박성준 기자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심사 회의를 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관련기사 롯데면세점, 동경긴자점 8년 만에 전면 리뉴얼..."하이브리드 전략" 롯데면세점, 나우인명동에 '픽사' 팝업 스토어 선보인다 롯데면세점, K-패션 인기 브랜드 '아더에러' 단독 입점...면세업계 최초 "日보다 저렴하다" 롯데온, '롯데면세점 도쿄 긴자점' 입점 롯데면세점, 김포·김해·제주공항 '온라인 면세 서비스' 출시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