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별입국으로 간다"...방역강화에 소수인원 입국 추세
2021-08-26 11:04
대규모 특별입국 승인 자칠...개별입국은 6월부터 꾸준히 이어져
접종완료자 격리 7일적용 시작..."각 지방성 방침에 따라 달라"
접종완료자 격리 7일적용 시작..."각 지방성 방침에 따라 달라"
최근 베트남 입국과정에서 개별(개인)입국 방식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입국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대규모 인원의 특별입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소수인원 개별입국에만 문을 열어둔 탓이다.
21일 하나투어, 탑KV트래블, 아오자이여행, 아시아나항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7~8월 개별입국자는 누적 잠정치로 1000여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는 매주 수요일, 호찌민은 매주 목요일 항공편을 통해 50~100여명의 입국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북부지역은 지난 4일에도 95명, 11일 108명이 입국한 데 이어 18일도 85명이 입국을 했다.
여행업계 소식통은 “베트남 당국의 방역강화에도 지난 6월부터 입국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 개별입국은 16호 적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입국은 각 여행사가 진행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개별입국은 특별입국 숫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승인과정이다. 단체입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외교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별입국은 지방성에서 보건부와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고 항공국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허가된다. 개별입국은 회사가 보통 직접 승인을 얻어낸다.
개인입국도 단체입국과 마찬가지로 승인에 절차가 걸린다. 다만 우선 승인이 허가되면 그 승인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입국의 승인절차는 통상 하노이·호찌민 등 대도시는 4주 내외, 지방성은 그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FDI) 기업이나 현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 또는 근로자, 유학생들에게만 승인이 적용돼 이외 사항의 입국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점도 있다. 특별입국에서 허용하는 신규입국자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간 베트남 입국에서는 단체입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사관의 후원 아래 지난해 4월 첫 단체입국이 시작되면서 삼성, LG 주재원들의 대규모 입국 등 굵직한 사안들은 모두 이 같은 단체입국 형식이었다.
단체입국은 현재 베트남한인연합회,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대한상공회의소, 케이비즈(K-Biz) 등이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불거지고 베트남 정부가 방역 강화를 발표하면서 단체입국은 지난 5월부터 사실상 잠정 중단상태다. 그나마 대한상공회의소, 케이비즈 등 일부 단체들이 일회성 승인을 뚫어 단체입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시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케이비즈 18차 특별입국단은 벌써 세 차례나 입국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입국 승인을 기다리는 한 기업 관계자는 “지난 4월에 특별입국을 준비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아직도 최종승인이 발표되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라고 상황을 토로했다. 케이비즈측은 “베트남 대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이 단체입국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베트남 시설격리 7일 적용 방침이 각 지방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적용대상은 베트남 입국 시 정부가 승인한 백신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에 음성으로 확인된 입국자다. 단체입국과 개인입국 공통사항이다. 현재 베트남이 인정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스푸투니크v, 얀센 총 6개 백신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노이 개별입국자들이 이 방안에 대해 최초 적용을 받았다. 2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한 특별입국 84명도 시설격리 7일을 적용 받았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 신속절차(패스트트랙) 방침을 밝히고 이를 꽝닌성에서부터 시범적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시설격리 7일 적용을 승인한 지방 정부는 박닌성인민위원회(8월 5일), 하노이시인민위원회(8월 11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방정부 지침이었던 7일 적용방안이 각 지방성에서 가시화 되면서 입국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패스트트랙 적용사항은 지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국자는 소속 회사 소재지의 지방성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