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국회 운영소위 통과

2021-08-24 14:47
세종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두는 것으로 명시

국회의사당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명 세종의사당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달 30일 혹은 31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으나, 위헌 우려에 따라 분원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는 양당이 큰 이견없이 합의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