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1-08-23 15:14
오후 전체회의 열고 의결할 전망

[사진=연합뉴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을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의료계의 준비를 감안해 유예기간은 2년으로 뒀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갈등을 일으켰던 논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의료계에서는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개인정보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80% 이상이 해당 법안에 동의했으며, 의료계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대리‧유령수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처리에 힘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