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박정보 무단사용'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 지급해야"

2021-08-23 09:52
권리침해 민사소송서 야놀자 일부승소 판결

여행·숙박 플랫폼 여기어때 광고. [사진=아주경제 DB]


여행·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경쟁 업체 야놀자가 보유한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회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에 야놀자가 보유한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 금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생기자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한 정황을 파악,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2018년엔 민사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야놀자 측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야놀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야놀자가 보유한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여기어때 주장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해서 무단 복제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