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L 급부상] ②무이자 연체 버티기에 ‘골머리’… 신용 리스크 ‘어쩌나’

2021-08-24 08:10
해외社 애프터페이 고객 5명 중 1명 연체
연체 이자 부과 없어 연체 관리 ‘속수무책’
BNPL 6%대 가맹점 수수료 역차별 논란도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빅테크발 BNPL 서비스 경쟁에 시동이 걸렸으나 국내 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제한적 BNPL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취약한 여신 관리에 따른 소비자보호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 카드사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원만한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비금융회사로서 BNPL 업체의 고객 관련 연체 리스크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글로벌 BNPL 업체인 애프터페이 본사가 소재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 조사 결과, 현재 BNPL 고객 5명 중 1명은 연체 상태다. 연체 이자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4300만달러(약 5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소비자가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BNPL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원인이 있다. 스웨덴, 호주, 미국 등 해외의 경우 BNPL 업체별 한도 설정금액이 다르고 소비자의 이용 업체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BNPL 핵심 서비스인 분할 납부 기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도금액도 30만원 소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완화 시 신용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BNPL이 신용카드와 결이 같은 ‘신용’ 서비스인지 여부 역시 논란에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 부과 개념이 수반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BNPL은 소비자에게 이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연기하는 차원에서 BNPL도 신용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2.5% 이하로 제약받는 반면, BNPL 업체들은 최대 6%까지 고수수료를 받고 있어 역차별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수수료 등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빅테크도 해외 규제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