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DLF 재판' 일주일 연기…금감원·우리은행 '숨 고르기'
2021-08-20 11:56
서울행정법원, 20일→27일로 1심 선고기일 변경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이 1주일 연기됐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선고 당일에 기일변경 통보를 받자 양 측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측의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변경했다. 법원 측은 선고를 앞두고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법정 출석 준비에 분주했던 양 측은 재판부의 변경 통보에 다소 긴장감이 누그러진 분위기다. 다만 금감원과 우리은행 모두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금감원 측 역시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때이고, 항소여부는 1심 이후 기관장(금감원장)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 회장 측의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변경했다. 법원 측은 선고를 앞두고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법정 출석 준비에 분주했던 양 측은 재판부의 변경 통보에 다소 긴장감이 누그러진 분위기다. 다만 금감원과 우리은행 모두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금감원 측 역시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때이고, 항소여부는 1심 이후 기관장(금감원장)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