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1심서 징역 2년 2021-08-20 11:4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간병인 찌른 입원환자에게 2심 징역 8년 선고..."죄책 매우 무거워" "진료 끝났다" 간호사 말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0년 확정 전세사기로 80억 가로챈 사촌형제 징역형 확정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 항소심서 "심신상실 인정돼야...무기징역 과해"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꺼냈다...동물병원 직원 협박 노인 징역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