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생기업 채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2021-08-21 05:00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개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법원 회생절차 진행 기업(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상 이자 부담도 낮춘다.
이밖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 캠코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