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작용 우려”…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반발
2021-08-19 16:58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등 “국내 산업 구조 고려한 재논의 이뤄져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해당 법안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총 역시 해당 법안이 목표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축목표를 상향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노력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도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명시된 NDC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산업계 의견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NDC가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해당 법안에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총 역시 해당 법안이 목표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해 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축목표를 상향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노력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도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명시된 NDC는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산업계 의견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NDC가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