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례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적법"
2021-08-19 12:32
"선고 관련 규정 위반 안해"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명예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건 위헌·위법이라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받은 것 역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대법원 선고로 비례 위성정당의 법적 시비가 정리됐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