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학위취소 24일 결정...고려대도 조사 착수
2021-08-18 15:18
부산대·고려대 학위 취소땐 의사면허 박탈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결과와 상관없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위가 취소된다.
조씨는 현재 인턴 수련 중이다. 그러나 부산대가 조씨 의전원 학위를 취소하면 조씨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박탈될 수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에게서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