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민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2년 만에 향방 가른다
2021-08-17 00:00
부산대 공정위 18일 전체회의 열고 최종 결정
대학본부 "학사 행정상 검토 후 조속히 발표"
고려대, 2심 판결문 검토…정경심 대법원 상고
대학본부 "학사 행정상 검토 후 조속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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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는 18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조씨를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이 공론화한 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자 더 미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부산대는 '무죄추정 원칙'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교육부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다른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지난 3월 부산대에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
부산대 측은 "대학본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입시비리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당시 장관 후보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해당 논란은 고려대 입시비리 의혹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비리 의혹과 비교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2심 재판부도 벌금만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을 뿐,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이에 불복해 다음 날인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