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
2021-08-18 16:11
산단 발 외국인 근로자 확산에 따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18일 동해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나흘새 산업단지 내 한 개 업체에서 30명(내국인1, 외국인29) 이나 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추가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선별검사대상은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만약에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치료 등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A업체의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또 다른 업체의 외국인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공단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A업체와 관련해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에 들어가 있는 30여명에 대해 추가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주 2회 코로나19 선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이며, 시설직렬인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 또는 삼척시로 확인 되어야 하며, 의료기술 직렬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등재돼 있으면 가능하다.
또, 관련 분야 유효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시청 행정과로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서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9월 4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 조직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