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친모 석씨, 법원 "아이 바꿔치기 인정돼" 2021-08-17 14:37 신진영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 이승환 "구미시 일방적 콘서트 대관 취소에 유감…안전 위한 결정? 동의할 수 없어" 구미시, 전통시장 상인 교육 통해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 '尹 탄핵 콘서트'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북한이냐?" vs "올바른 결정" 아동친화 도시 거듭난 구미, 경북 최초 유니세프 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애사비 구미'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