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언론중재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
2021-08-17 10:56
"언론 자유 위협하는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안 돼"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심의를 거치는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7일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한 진실규명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성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법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대해 마치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이익을 취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처벌하려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자세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요즘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보도들을 ‘고의성 허위보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