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석방' 이재용 오전 10시5분 서울구치소 출소 2021-08-13 10:05 조현미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이재용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 하라" 지적 [인터뷰] 이재용 회계사 "취향으로 읽는 돈의 흐름...먹고 쓰는 모든 활동이 경제와 연결" 재계, 트럼프 2기 대응 위해 해외네트워크 총가동 [포토] 발표하는 이재용 당근마켓 대외협력실장 [포토] 고 이건희 회장 4주기 추도식 참석한 이재용 회장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