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강제전역 불가피

2021-08-12 17:05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 모두 인정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그룹 빅뱅 전 맴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 추징을 12일 명령했다. 법정구속된 승리는 절차상 강제전역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한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중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경가밥 위반 혐의는 최대주주가 먼저 영업이익 배당을 요구해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것이란 점에서 참작 여지가 있다"며 군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기소 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11개월 동안 군사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