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위 온플법, 적용 대상 좁혀 기업 부담 완화해야"

2021-08-12 12:41
"플랫폼 규제, 경쟁 제한 판단할 능력 키워야"

 

[KDI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인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규율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플랫폼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는 공정위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도 같이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제한성은 경쟁자 배제 형태만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착취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쟁법은 착취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는데 경쟁의 승자가 그 과실을 누리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견해, 잠재적 경쟁자가 있으면 이용자 착취가 있을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경쟁 압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 플랫폼을 규율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도입을 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은 경쟁제한 여부에 관계 없이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성을 부과하는 성격을 가진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이나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순응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양상이 복잡해 쟁점이 더 많고 경쟁제한성이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쟁점이 많으면 자금력이 풍부한 측이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쟁점을 줄이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련시장 모두에 대한 엄밀한 획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