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13일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2021-08-11 18:08 조현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출소한다. 관련기사 '칼바람' 시작된 삼성전자, 이르면 내일 연말 인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성낙인의 헌법정치] 기업에 '자유'를 許하라 이재용 "삼성의 미래 우려, 반드시 극복하겠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