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 불출석"…일정 연기

2021-08-11 17:05
서울집회 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양 위원장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위원장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못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심문 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