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테이불 쪼개기로 사적모임 위반한 11명과 음식점 업주 과태료 부과
2021-08-11 17:25
식사 모임 회원 7명 등 10명 코로나 감염
11일 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경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피하기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해서는 안된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강신재 코로나19대응 TF팀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별로는 권선구 16명이며 장안구는 12명이고 영통구는 7명, 팔달구는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