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백신접종 완료 시 입국 후 시설격리 7일 방침
2021-08-11 16:04
기존 2주서 1주로 단축...자가진단앱 ‘블루존’ 설치 필수
베트남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완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자가격리(후속 의료관찰) 1주를 포함하면 총 2주간의 격리기간이다.
도쑤언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이 서명한 이번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의 지침에 기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격리 14일과 자가격리 14일이 각각 1주씩 줄어들어 베트남 입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2회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12개월 이내(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수), 그리고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 RT-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질병통제센터(CDC)·유럽의약품청(EMA) 또는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백신이어야만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스푸트니크V, 중국 시노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6개 백신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점으로부터 퇴원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입국자는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른 항원 검사 또는 RT-PCR 검사 중 택일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검사는 RT-PCR 검사만 허용된다. 시설격리 장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비로 지정 호텔에 머물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격리 1주를 완료하면 거주지, 호텔 및 숙소에서 의료관찰 1주일을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블루존(Bluezone)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서 보건부는 지난 7월 북부 꽝닌성(Quảng Ninh)을 1주 시설격리에 1주 의료관찰 시범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완치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공문서 확인 및 승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또한 각 지역당국은 교차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관찰을 받아야 하는 입국자들의 관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쑤언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이 서명한 이번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의 지침에 기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격리 14일과 자가격리 14일이 각각 1주씩 줄어들어 베트남 입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2회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12개월 이내(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수), 그리고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 RT-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질병통제센터(CDC)·유럽의약품청(EMA) 또는 베트남 당국이 승인한 백신이어야만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백신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 스푸트니크V, 중국 시노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6개 백신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점으로부터 퇴원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입국자는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검사는 빠른 항원 검사 또는 RT-PCR 검사 중 택일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검사는 RT-PCR 검사만 허용된다. 시설격리 장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비로 지정 호텔에 머물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격리 1주를 완료하면 거주지, 호텔 및 숙소에서 의료관찰 1주일을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블루존(Bluezone)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서 보건부는 지난 7월 북부 꽝닌성(Quảng Ninh)을 1주 시설격리에 1주 의료관찰 시범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완치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공문서 확인 및 승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또한 각 지역당국은 교차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관찰을 받아야 하는 입국자들의 관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