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 5조3000억원 확충…'7대 3 재정분권'은 무산
2021-08-11 14:42
2단계 재정분권 세부안·지방재정 혁신안 발표
지방소멸기금 신설·재난피해지역 교부세 추가
지방소멸기금 신설·재난피해지역 교부세 추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연간 5조3000억원 확충한다. 또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에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위급한 재난 대응에 예산을 재전용할 수 있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공사채를 지금보다 더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후속 조치다.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 지방비 부담 2000억원 완화가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분 비율은 광역·기초단체가 25대 75다.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인 기초연금사업 등은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2000억원가량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연간 5조3000억원 확중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능이양,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원이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당장은 목표치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3·4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재난대응 관련 예산 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지단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기존 편성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을 재전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 마련이 쉽도록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200~300%에서 230~350%로 확대한다.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 소요가 많아 자본 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사 시 중복 절차도 없앤다.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기금 관리·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 기간은 4년 이내로 제한되며 한 차례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재난대응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략, 지방공기업 출자 한도 상향 조정, 이월예산 집행잔액 회계연도 중 활용, 광역·기초단체 간 보조 사업 부담 자율심의기구 설치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도 다뤘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원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발굴에 이바지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급증한 지역, 재난 피해 지역 등도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추진한다. 차기 재정분권 핵심 과제인 셈이다.
전 장관은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안에 '2단계 재정분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