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오는 13일 출소
2021-08-09 19:0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1057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810명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승인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춘 데다 석방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높고,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복역률을 비롯해 범죄 동기, 가석방 후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았고,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