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인·외국인 주택거래 대폭 줄었다
2021-08-05 08:41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 만점...법인 85%, 외국인 39% 줄어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 만점...법인 85%, 외국인 39%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거래를 줄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수단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이들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 용인시 등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으며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 역시 5423호로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