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달부터 전역 병사 코로나19 방역지원 경력 인증
2021-08-03 09:40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
이달부터 육군 병사들에게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2017년 11월 10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발급하는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전투경력·교육사항·진급사항·상훈 등이 함께 기재돼 병역 이행뿐 아니라 본인의 복무 성과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국가적 행사, 재해·재난 대민지원, 국민생명 보호 이력 등을 '명예로운 경력'란에 별도 기재한다.
육군 관계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복무기록이 한 건도 누락 없이 기록되고 증명돼 전역 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했다. 병역법에 의해 전역 때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 등 두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