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과열 경쟁 막는다 "불법행위시 대표 고발"

2021-08-03 09:55
조합원 분양가 할인,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등 홍보 금지하도록 조치
건설사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 및 대표 고발 등 강력 의법 조치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이 지난 2일 열린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900가구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에 제동이 걸린다. 

서대문구는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라”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아흐레 동안이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 측에 요청했다.

구는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6인으로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아울러 사업 제안과 상이한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공자 사업 제안 내용, 확정 비교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대 10만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