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3일까지…4일부터는 일반공급 접수
2021-08-03 07:41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총 378가구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된다.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3일 LH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4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자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순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