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주차 환경도 개선'
2021-08-02 09:30
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모든 주차장 현황·이용 실태 조사 용역 추진
모든 주차장 현황·이용 실태 조사 용역 추진
시는 당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되는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가 해당된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모든 주차장 현황과 시민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해 주차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조달청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계약을 의뢰한 상태다.
사업비 3억3200만원을 들여 내달 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전수 조사다.
수급 실태 조사는 성남시 전역을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블록을 설정하고, 주차시설현황, 주차이용 실태,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를 구분해 이뤄질 예정이다.
주간과 야간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 위치, 적법, 불법 여부도 조사 내용에 포함하며, 블록별 주차장 수급 실태와 과부족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주차 문제도 분석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방안과 연도별 주차장 확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37만7592대)보다 많은 주차면(48만4780면)이 조성돼 주차장 확보율은 128.38%로, 지역별로 분당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59.54%(19만8398대·31만6532면)다.
아울러 중원지역은 104.81%(8만7604대·8만3576면), 수정지역은 91.59%(9만1590대·8만4672면)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