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해야"
2021-08-01 12:10
대규모점포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시민은 제외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시민은 제외
은 시장은 30일 "지역 내 모든 대규모점포 운영·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비수도권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역 내 대규모점포 종사자 8명이 확진된데다 시설 특성 상 유동인구가 많고,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총 17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 판매원, 청소원, 안전요원 등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1만 2000여명이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달 9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은 시장은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2~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규정을 위반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은 시장은 행정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 시장은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