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 정경심 재판 영향 줄까
2021-07-29 03:00
지난해 5월 정경심 재판 이후에도 SNS에 글 올려
"조국 교수가 제공한 인턴십 보답과 보상 아냐"
"조국 교수가 제공한 인턴십 보답과 보상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씨가 "조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장씨의 발언이 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지난 26일 장씨 발언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냈다.
장씨는 앞서 지난 26일 SNS를 통해 "저는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라면서도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미나 당시 찍혔던 CCTV에 나온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다"고도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99% 맞다"는 내용을 추가로 SNS에 게재한 것.
장씨가 재판정에서 한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SNS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5월경 정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도 글을 올렸다.
장씨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조씨에게 인턴십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 전 장관(당시 교수)께서 저에게 인턴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장씨의 '장외' 발언들은 대체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배치되거나, 자신의 발언에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장씨의 SNS 글이 정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미 정 교수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씨가 법정에서도 '99% 조씨가 맞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장씨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턴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장씨의 발언이 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지난 26일 장씨 발언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냈다.
장씨는 앞서 지난 26일 SNS를 통해 "저는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라면서도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미나 당시 찍혔던 CCTV에 나온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다"고도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99% 맞다"는 내용을 추가로 SNS에 게재한 것.
장씨가 재판정에서 한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SNS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5월경 정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도 글을 올렸다.
장씨는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조씨에게 인턴십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 전 장관(당시 교수)께서 저에게 인턴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장씨의 '장외' 발언들은 대체로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배치되거나, 자신의 발언에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장씨의 SNS 글이 정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미 정 교수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씨가 법정에서도 '99% 조씨가 맞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장씨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턴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