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ㆍ저소득 저축액에 100% 추가 지원…'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2021-07-28 11:15
월소득 기준 237만 원→255만 원 완화, 가입규모 2배 확대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통장 소득기준(본인)은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기준)로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늘어난 7000명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로, 사업 확대는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 7000명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가입자는 다음달 2~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본인 소득기준과 함께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같은기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 역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이후 11월 15일~11월 26일까지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