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수사 착수
2021-07-27 18:13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회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을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 등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2017~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을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보유 회사 등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2017~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