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세액공제 10% 상향
2021-07-26 15:30
차세대 동력확보…올해 하반기부터 3년 간 한시적용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업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의 강화를 골자로 기존 2단계 구조에서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했다.
지원분야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기술 영역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이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의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 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자주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과 시험·생산 전 단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세액공제 상향의 적용 시기는 올해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