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임대임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하는 임대차 3법

2021-07-22 17:00
김민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장

[김민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장 ]


최근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간 임대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과 비교해 57%에서 77%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분명히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긍정 효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요즘 주변에서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보편타당한 사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눈여겨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달 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지역을 찾고 있다는 금융권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어렵게 이사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하기를 희망했다. 2년 전 반월세 체결된 임대 계약은 지난달 30일부로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됐다. 결국, 주변 시세가 다 올라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고민만 쌓였다고 그는 털어놨다.

고민을 덜어주고자 나는 지인에게 임대계약 갱신을 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인 2년 추가 연장과 전월세상한제인 임대료 상한선 5% 이내 등에 대해서다.

지인은 이 내용을 듣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 2년 연장계약과 임대료 5% 인상으로 임대인과 기분 좋게 계약 갱신을 했다. 그는 "주변 임대료가 많이 올라 걱정했는데 임대차3법 제도 덕을 톡톡히 봤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천안 성북구 두정동에서 3층 다가구주택을 지어 다섯 가구에 월세를 놓고 12년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아는 선배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 5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 2층 임차인과 갱신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됐다. 

그는 "주변 시세대로 올리고 싶지만, 임차인이 이사하고 새로 구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힘들기도 하다. 마침 임대차 3법 제도도 생겼으니 임대료를 5% 인상해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임차인에게 말했다. 이에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보다는 임대료 5% 인상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며 갱신의 뜻을 밝혔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계약에 나선 것이다.

이렇듯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임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주거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사례는 이처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득이다. 기존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장기 주거와 소폭의 임대료 인상조건으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임대인들 역시 임대차 3법 제도에 맞추어 임대계약 갱신을 하면 공실률도 줄일 수 있고,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임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지난달 1일자로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가격·갱신율·계약기간 등 임대차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임대거래가 투명화하는 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 시 주변 임대료 정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온다.

이제 한 달 남짓 된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조화로운 시너지를 만든다면,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