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간부 공무원 등 3000명 투입 코로나19 확산 저지 ‘총력’
2021-07-22 11:27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강화하고 위반 시 예외 없는 행정조치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을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현장 점검의 날 확대 운영’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로 주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지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3000여 명의 공직자가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9863개소로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중 홍보한다.
시는 현장 점검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권선구 소재 노래연습장 2개소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하고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도 인원을 보강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시는 이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19건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4단계 시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